[한국농어민신문] 5개 농·시민단체 ‘농정개혁 10대 핵심공약’ 공동제안 > 농수산 소식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이트 내 전체검색

농수산 소식

[한국농어민신문] 5개 농·시민단체 ‘농정개혁 10대 핵심공약’ 공동제안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5회 작성일 21-11-29 07:14

본문

894d7fa18982f523e878cacbf090c7d0_1638137530_03.jpg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친환경농업협회는 23일 경실련 강당에서 ‘20대 대통령선거 농정공약 제안 기자회견’을 열고 10대 핵심공약을 발표했다. 김흥진 기자   
 

한농연·경실련·전농 등
농지법 전면 개정
직불제 확대 개편 등 선정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친환경농업협회 등 5개 시민·농민단체가 농정개혁 10대 핵심공약을 공동 제안했다.

10대 핵심공약은 △농지법 전면 개정 △직불제 확대 개편 △곡물자급률 목표치 설정 및 법제화 △농산물가격 안정대책 추진 △농촌소멸 방지 △농업인력 육성 △기후위기시대 농업재해보상 강화 △먹거리 기본권 보장 △탄소중립 환경생태 농업 추진 △농업주체로서 여성농민의 권리와 지위 보장 등이다.

이들 단체는 지난 23일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월부터 약 7개월간 허심탄회한 토론을 통해 각 단체가 공통으로 인식하는 농정의제를 논의했다”면서 “정권이 바뀌어도 지속돼 온 구태농정·적폐농정을 갈아엎고, 농업·농촌의 공공성·공익성·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농정개혁 10대 핵심공약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농정개혁의 첫 번째 핵심공약으로 ‘농지법 전면 개정’을 제안하고, 세부적으로 ‘농지 공개념의 농지법 개정’과 ‘농지전수조사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다. 지난 8월 농지관리 개선을 골자로 농지법이 개정됐지만, 농지투기에 대응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예외조항’ 존속으로 인해 농지투기가 가능하고, 주말체험영농과 같은 농지 쪼개기 투기는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현행 농지법은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이다.

이들 단체는 “농지 소유 형태의 주말체험영농을 폐지하고, 국가나 지자체, 농지은행의 농지 임대방식을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며 “비농민의 농지소유 제한 강화와 농지전용 금지 등이 필요하고, 농지전수조사 특별법 제정으로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에 대한 주기적인 전수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894d7fa18982f523e878cacbf090c7d0_1638137609_07.jpg

직불제 확대 개편과 관련해선, △식량자급, 청년농업인 육성 직불 △농업생태, 농촌경관 직불 △농촌공동체 유지, 농촌안전망 관리(농촌 사회적 약자 보호) 직불 등 3가지 유형으로 공익형 직불제를 새롭게 개편하는 방안이 제시돼 주목된다.

이들 단체는 “공익형 직불제의 명칭에 부합되게 선택형 직불제 프로그램을 다양화해 농업·농촌의 공익적·다원적 기능의 확대와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면서 “기후·환경 위기 등에 대응하기 위해 농업인의 환경보전, 경관유지, 생물다양성 등 공익적 기능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직불금이 농가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10%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관련 예산을 5조원 이상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이학구 한농연중앙연합회장은 “오늘 공동으로 발표하는 ‘농정개혁 10대 핵심공약’은 농업·농촌의 발전과 농민의 회생을 위한 현장 농민의 진정한 목소리이자 시대적 과제”라며 “10대 핵심공약의 반영도와 이행 여부는 농정 개혁에 대한 대통령 선거 후보자의 철학과 의지로 우리 농민들에게 보여 질 것이고, 이는 표심과도 직결되는 사안임을 엄중히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들 단체는 공동공약을 20대 대통령 선거의 주요 대통령 후보와 각 정당에게 공약화 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선과정에서 기자회견 및 캠페인 등 시의적절하고 유의미한 공동행동을 준비하고 있다.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http://www.agrinet.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 전라남도 해남군 황산면 부곡길 124-84 / 법인명 : 땅끝해남영농조합법인 / 사업자번호 : 415-81-37085
전화 : 061-533-2333 / 팩스 : 061-533-2334 / E-mail : haenam_man@hanmail.net

Copyright ©2021 밭떼기114 All rights reserved.